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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1세부터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만 56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은 70%로 줄고, 최대 5년 늦춰 만 66세에 받으면 136%로 늘어납니다.

청구 시점별 지급률

구분나이(만)지급률정상수령 100만원이라면
조기 5년56세 70%700,000원
조기 4년57세 76%760,000원
조기 3년58세 82%820,000원
조기 2년59세 88%880,000원
조기 1년60세 94%940,000원
정상수령61세 100%1,000,000원
연기 1년62세 107.2%1,072,000원
연기 2년63세 114.4%1,144,000원
연기 3년64세 121.6%1,216,000원
연기 4년65세 128.8%1,288,000원
연기 5년66세 136%1,360,000원

※ 지급률은 기본연금액 기준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별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1956년생 출생연도별로 언제부터인가

구간 안에서는 나이가 같고 받기 시작하는 해만 달라집니다.

출생연도조기수령 가능(만 56세)정상수령(만 61세)연기 최대(만 66세)
1953년생2009년2014년2019년
1954년생2010년2015년2020년
1955년생2011년2016년2021년
1956년생2012년2017년2022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수령은 여기에 더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고, 받는 도중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내 예상 금액으로 계산해보기

공단에서 조회한 본인의 정상수령 예상월액을 넣으면 위 지급률을 적용한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기 계산기 열기 →

근거: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마지막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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