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 등급별 기본연금액의 60~100%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 전액, 2급은 80%, 3급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합니다. 4급은 연금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등급별 지급액 (법 제68조)
| 장애등급 | 지급액 | 형태 | 평균소득 300만·가입 10년이면 |
|---|---|---|---|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매월 지급 | 월 665,802원 |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매월 지급 | 월 532,642원 |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매월 지급 | 월 399,481원 |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 일시보상금 | 17,976,666원 (일시금) |
※ 1~3급은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4급 일시보상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붙지 않습니다.
장애연금도 유족연금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가입기간별 지급률"(10년 50%…)을 곱하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에 등급별 비율만 곱합니다. 가입기간은 기본연금액의 20년 초과 가산에만 영향을 줍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8조·제74조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