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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 — 감액 계산기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A값 3,193,511원 + 200만원, 2026년 기준) 이상이면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깎이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이고,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입니다.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구간표

A값 초과 소득월액감액분월 감액금액
200만원 미만없음 (2025년 소득부터 제외)0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50만원 이상

※ A값 초과 소득월액 = 월평균소득금액 − A값(3,193,511원, 2026년).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

알아둘 것

근거: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