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 — 감액 계산기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A값 3,193,511원 + 200만원, 2026년 기준) 이상이면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깎이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이고,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입니다.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구간표
| A값 초과 소득월액 |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
| 200만원 미만 | 없음 (2025년 소득부터 제외) | 0원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15~30만원 미만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30~50만원 미만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50만원 이상 |
※ A값 초과 소득월액 = 월평균소득금액 − A값(3,193,511원, 2026년).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
알아둘 것
- 5년만 적용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 감액은 없습니다.
- 5년 이내라도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그때부터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습니다.
-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5년 7월 29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이 표가 아니라 연령별 감액(50~10%)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