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가입기간·평균소득으로 계산
가입기간과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넣으면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기본연금액 산정식(상수 1.29)과 공단이 공개한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값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확정 급여는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해 산정하는데, 그 환산값은 공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넣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그 환산 결과를 대신하는 근사값이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기본연금액(연) | 1.29 × (A값 + 본인 평균소득) × 20년 초과 가산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
| ② 20년 초과 가산 | 2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더함 | 제51조 제1항 단서 |
| ③ 가입기간별 지급률 | 10년 50%, 1년마다 +5%p, 20년에 100% | 공단 노령연금 급여수준 |
| ④ 월 수령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12 | 공단 산식 "노령연금액(月)" |
| ⑤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15만 / 자녀·부모 각 연 10만 → ÷12 | 국민연금법 제52조 |
※ A값 = 3,193,511원 (2026년).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A값(3,193,511원)으로 두었을 때입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20년 초과 가산 | 월 수령액 |
|---|---|---|---|
| 10년 | 50% | ×1 | 343,302원 |
| 15년 | 75% | ×1 | 514,954원 |
| 20년 | 100% | ×1 | 686,605원 |
| 25년 | 100% | ×1.25 | 858,256원 |
| 30년 | 100% | ×1.5 | 1,029,907원 |
| 35년 | 100% | ×1.75 | 1,201,559원 |
| 40년 | 100% | ×2 | 1,373,210원 |
이어서 볼 것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52조(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급여수준 산식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