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가입기간·평균소득으로 계산

가입기간과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넣으면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기본연금액 산정식(상수 1.29)과 공단이 공개한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값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확정 급여는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해 산정하는데, 그 환산값은 공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넣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그 환산 결과를 대신하는 근사값이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단계내용근거
① 기본연금액(연)1.29 × (A값 + 본인 평균소득) × 20년 초과 가산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② 20년 초과 가산2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더함제51조 제1항 단서
③ 가입기간별 지급률10년 50%, 1년마다 +5%p, 20년에 100%공단 노령연금 급여수준
④ 월 수령액(기본연금액 × 지급률) ÷ 12공단 산식 "노령연금액(月)"
⑤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연 15만 / 자녀·부모 각 연 10만 → ÷12국민연금법 제52조

※ A값 = 3,193,511원 (2026년).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A값(3,193,511원)으로 두었을 때입니다.

가입기간지급률20년 초과 가산월 수령액
10년50%×1343,302원
15년75%×1514,954원
20년100%×1686,605원
25년100%×1.25858,256원
30년100%×1.51,029,907원
35년100%×1.751,201,559원
40년100%×21,373,210원

이어서 볼 것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52조(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급여수준 산식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