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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계산기 — 연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떼나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월 100만원을 받으면 1년에 약 30만원(월 2만5천원 수준)이고,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까지는 나이에 따라 3~5%만 떼고 끝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 세금 계산기

"과세대상 비율"이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한 연금으로 한정합니다. 2002년 전에 낸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비율은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하므로 여기서는 입력으로 받습니다. 모르시면 100%로 두고 보시면 가장 많이 내는 경우가 나옵니다.

연금소득공제 — 받는 돈 전부에 세금이 붙지 않는 이유

총연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먼저 뺍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공제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총연금액공제액
3,500,000원 이하총연금액 전액
3,500,000원 초과 7,000,000원 이하3,500,000원 + (3,500,000원 초과분의 40%)
7,000,000원 초과 14,000,000원 이하4,900,000원 + (7,000,000원 초과분의 20%)
14,000,000원 초과6,300,000원 + (14,000,000원 초과분의 10%)

예를 들어 월 100만원(연 12,000,000원)을 받으면 공제가 5,900,000원이라 6,100,000원만 연금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까지 빼면 과세표준은 4,600,000원입니다.

연금저축·IRP(사적연금) 세금 계산기

연 15,000,000원이 갈림길입니다

떼는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뗍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3%입니다. 나이 조건과 종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법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후단). 그래서 60대에 종신으로 받으면 5%가 아니라 3%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 나눠 받을수록 덜 냅니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 않고 깎아서 냅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내는 비율덜 내는 만큼
10년 이하70%30% 절감
10년 초과 20년 이하60%40% 절감
20년 초과50%절반

실제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이 감면은 그 금액에 곱해집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이어서 볼 것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47조의2·제55조·제64조의4·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92조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