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 연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떼나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월 100만원을 받으면 1년에 약 30만원(월 2만5천원 수준)이고,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까지는 나이에 따라 3~5%만 떼고 끝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 세금 계산기
"과세대상 비율"이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한 연금으로 한정합니다.
2002년 전에 낸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비율은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하므로 여기서는 입력으로 받습니다.
모르시면 100%로 두고 보시면 가장 많이 내는 경우가 나옵니다.
연금소득공제 — 받는 돈 전부에 세금이 붙지 않는 이유
총연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먼저 뺍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공제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총연금액 | 공제액 |
|---|---|
| 3,500,000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0,000원 초과 7,000,000원 이하 | 3,500,000원 + (3,500,000원 초과분의 40%) |
| 7,000,000원 초과 14,000,000원 이하 | 4,900,000원 + (7,000,000원 초과분의 20%) |
| 14,000,000원 초과 | 6,300,000원 + (14,000,000원 초과분의 10%) |
예를 들어 월 100만원(연 12,000,000원)을 받으면 공제가 5,900,000원이라 6,100,000원만 연금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까지 빼면 과세표준은 4,600,000원입니다.
연금저축·IRP(사적연금) 세금 계산기
연 15,000,000원이 갈림길입니다
- 이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뗀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분리과세연금소득").
- 넘으면 선택해야 합니다.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5%로 분리과세하거나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제64조의4). 위 계산기가 둘 다 계산해 유리한 쪽을 알려줍니다.
떼는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뗍니다.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원천징수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3%입니다. 나이 조건과 종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법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후단). 그래서 60대에 종신으로 받으면 5%가 아니라 3%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 나눠 받을수록 덜 냅니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 않고 깎아서 냅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내는 비율 | 덜 내는 만큼 |
|---|---|---|
| 10년 이하 | 70% | 30% 절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40% 절감 |
| 20년 초과 | 50% | 절반 |
실제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이 감면은 그 금액에 곱해집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 매달 실제로 떼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공적연금의 매월분 원천징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제129조 제3항). 이 계산기는 1년치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눈 값이라 참고용입니다.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으로 맞춰집니다.
- 기본공제 외의 종합소득공제(경로우대·장애인·의료비 등)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마세요.
이어서 볼 것
- 예상수령액 계산기 — 세금 떼기 전 얼마를 받는지
- 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낼 때 돌려받는 쪽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47조의2·제55조·제64조의4·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92조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