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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 얼마 내고 얼마나 늘어나나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추후납부)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더해져 연금이 늘어납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그 해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하고, 10년(120개월) 미만 범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 늦출수록 비싸집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요율로 계산되므로,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나중에 신청할수록 더 냅니다.

신청 연도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1개월당
2026년9.5%285,000원
2027년10.0%300,000원
2028년10.5%315,000원
2029년11.0%330,000원
2030년11.5%345,000원
2031년12.0%360,000원
2032년12.5%375,000원
2033년 이후13.0%390,000원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기준(본인이 전액 부담).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및 부칙 경과조치.

추납 조건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늘면 가입기간별 지급률이 올라가고(10년 50% → 20년 100%), 20년을 넘는 기간은 기본연금액에 1년마다 5%씩 더해집니다. 다만 연금이 늘면 소득활동 감액이나 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같이 따져보세요.

이어서 볼 것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제92조 및 부칙 경과조치(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