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 얼마 내고 얼마나 늘어나나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추후납부)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더해져 연금이 늘어납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그 해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하고, 10년(120개월) 미만 범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 늦출수록 비싸집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요율로 계산되므로,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나중에 신청할수록 더 냅니다.
| 신청 연도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1개월당 |
|---|---|---|
| 2026년 | 9.5% | 285,000원 |
| 2027년 | 10.0% | 300,000원 |
| 2028년 | 10.5% | 315,000원 |
| 2029년 | 11.0% | 330,000원 |
| 2030년 | 11.5% | 345,000원 |
| 2031년 | 12.0% | 360,000원 |
| 2032년 | 12.5% | 375,000원 |
| 2033년 이후 | 13.0% | 390,000원 |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기준(본인이 전액 부담).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및 부칙 경과조치.
추납 조건
- 10년(120개월) 미만 범위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92조 제1항)
-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제92조 제3항)
- 추납한 기간은 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제92조 제5항)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늘면 가입기간별 지급률이 올라가고(10년 50% → 20년 100%),
20년을 넘는 기간은 기본연금액에 1년마다 5%씩 더해집니다.
다만 연금이 늘면 소득활동 감액이나 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같이 따져보세요.
이어서 볼 것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제92조 및 부칙 경과조치(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