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개월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는 구조(연분연승)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했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40%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소득세법 제129조)
퇴직금을 IRP·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법이 정한 비율은 이렇습니다.
| 받는 방식 | 세율 | 퇴직금 1억·근속 20년이면 |
|---|---|---|
| 일시금 (연금외수령) | 100% | 1,232,000원 |
| 연금수령 —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 70% | 862,400원 (−369,600원) |
| 연금수령 —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739,200원 (−492,800원) |
※ 위 표의 "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대비 비율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계산 구조 — 왜 퇴직소득세가 낮은가
| 단계 | 계산 | 근거 |
|---|---|---|
| ①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공제 | 소득세법 제48조①1 |
|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제48조① |
| ③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제48조①2 |
| ④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제48조① |
| 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제55조① |
| ⑥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제55조② (연분연승) |
| ⑦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92조 |
②와 ⑥이 핵심입니다. 퇴직금 전체에 한 번에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년치로 쪼개서"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기 때문에, 오래 일했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20년 근속에 퇴직금 1억이면 실효세율이 1.23%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 (제48조 제1항 제1호)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 퇴직금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금 전액을 공제하므로 세금이 0이 됩니다(제48조 제2항).
환산급여공제 (제48조 제1항 제2호)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이어서 볼 것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퇴직 후 받을 공적연금
- 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92조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