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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개월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는 구조(연분연승)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했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40%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소득세법 제129조)

퇴직금을 IRP·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법이 정한 비율은 이렇습니다.

받는 방식세율퇴직금 1억·근속 20년이면
일시금 (연금외수령)100%1,232,000원
연금수령 —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862,400원 (−369,600원)
연금수령 —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60%739,200원 (−492,800원)

※ 위 표의 "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대비 비율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계산 구조 — 왜 퇴직소득세가 낮은가

단계계산근거
①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공제소득세법 제48조①1
②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제48조①
③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제48조①2
④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제48조①
⑤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제55조①
⑥ 산출세액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제55조② (연분연승)
⑦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92조
②와 ⑥이 핵심입니다. 퇴직금 전체에 한 번에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년치로 쪼개서"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기 때문에, 오래 일했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20년 근속에 퇴직금 1억이면 실효세율이 1.23%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 (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퇴직금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금 전액을 공제하므로 세금이 0이 됩니다(제48조 제2항).

환산급여공제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이어서 볼 것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92조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