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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 연금 대신 한 번에 받는 돈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나옵니다.

반환일시금 — 언제 나오나 (법 제77조 제1항)

사유설명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운 경우
사망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적 상실·국외 이주더 이상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금액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제77조 제2항). 이때 이자는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돌려받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반납금을 내고 되살릴 수 있지만, 그때는 이자를 얹어 돌려줘야 합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라 일시금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먼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법 제80조)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어서 볼 것

근거: 국민연금법 제77조·제80조·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