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 연금 대신 한 번에 받는 돈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나옵니다.
반환일시금 — 언제 나오나 (법 제77조 제1항)
| 사유 | 설명 |
|---|---|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 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운 경우 |
| 사망 |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국적 상실·국외 이주 | 더 이상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
금액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제77조 제2항). 이때 이자는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돌려받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반납금을 내고 되살릴 수 있지만,
그때는 이자를 얹어 돌려줘야 합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라 일시금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먼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법 제80조)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금액: 가입자(였던 사람)의 경우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쪽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였다면,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줍니다.
-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이어서 볼 것
- 유족연금 —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경우
- 반납금 계산기 — 받았던 일시금 돌려주고 가입기간 되살리기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 10년을 채우는 방법
근거: 국민연금법 제77조·제80조·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