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즉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원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연금저축+IRP 합계 한도 | 연 900만원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공제율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 공제율 12% | 위 기준을 넘는 경우 |
IRP만으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립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든, IRP 900만원이든 공제 대상 금액은 같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이하 (15%) | 초과 (12%) |
|---|---|---|
| 3,000,000원 | 450,000원 | 360,000원 |
| 6,000,000원 | 900,000원 | 720,000원 |
| 9,000,000원 | 1,350,000원 | 1,080,000원 |
※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350,000원(15%) 또는 1,080,000원(12%)를 돌려받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제59조의3 제3·4항)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대상 금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더해져 공제 대상이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제94조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만 하고 있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그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액입니다.
주의할 점
-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당장의 환급만 보고 넣을 돈이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묶이는 돈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59조의3 제1항 제1호). 퇴직소득세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 연금계좌끼리 계약을 옮기며 납입되는 금액도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제2호).
이어서 볼 것
- 퇴직소득세 계산기 — IRP로 연금 받으면 30~40% 절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공적연금은 얼마인지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