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 얼마나 늘고, 일부만 미룰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미룬 1년마다 7.2%(월 0.6%)씩 늘어 5년을 다 미루면 136%를 평생 받습니다. 전액을 미룰 필요는 없고 50%·60%·70%·80%·90%·전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나
| 미룬 기간 | 지급률 | 원래 100만원이라면 |
|---|---|---|
| 1년 | 107.2% | 1,072,000원 |
| 2년 | 114.4% | 1,144,000원 |
| 3년 | 121.6% | 1,216,000원 |
| 4년 | 128.8% | 1,288,000원 |
| 5년 | 136% | 1,360,000원 |
전부 미루지 않아도 된다 — 부분연기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릅니다. 예를 들어 50%만 연기하면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받으면서, 미룬 절반에 대해서만 가산이 붙습니다. 가산은 연기 전 원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빠집니다.
미루기 전에 확인할 것
연금이 늘면 다른 것도 같이 움직입니다. 공단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
연기로 노령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셋을 같이 따져야 합니다.
또한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한 경우, 연기 기간 중(부분연기 포함)에는 종전 지급 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부터 만 70세까지가 됩니다. (내 출생연도로 확인)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연기연금(국민연금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 마지막 확인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