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계산기 — 받았던 일시금을 돌려주고 가입기간 되살리기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 갔다가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은, 받았던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반납금)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공단이 고시한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연 단위 복리로 붙습니다.
누가 낼 수 있나 (법 제78조 제1항)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면 반납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붙나 (시행령 제52조 제3항)
-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 이자율은 그 기간에 적용되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며 해마다 다릅니다.
-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더한 뒤 다시 이자를 계산합니다(연 복리).
연도별 이자율 (공단 고시)
| 연도 | 이자율 | 연도 | 이자율 | 연도 | 이자율 |
|---|---|---|---|---|---|
| 1988년 | 10.0% | 2001년 | 6.8% | 2014년 | 2.2% |
| 1989년 | 10.0% | 2002년 | 4.3% | 2015년 | 1.8% |
| 1990년 | 10.0% | 2003년 | 4.3% | 2016년 | 1.3% |
| 1991년 | 10.0% | 2004년 | 3.6% | 2017년 | 1.0% |
| 1992년 | 10.0% | 2005년 | 3.0% | 2018년 | 1.4% |
| 1993년 | 10.0% | 2006년 | 3.2% | 2019년 | 1.6% |
| 1994년 | 8.5% | 2007년 | 3.6% | 2020년 | 1.1% |
| 1995년 | 9.1% | 2008년 | 3.8% | 2021년 | 0.7% |
| 1996년 | 9.4% | 2009년 | 3.7% | 2022년 | 1.2% |
| 1997년 | 9.4% | 2010년 | 2.8% | 2023년 | 3.5% |
| 1998년 | 9.3% | 2011년 | 2.7% | 2024년 | 3.0% |
| 1999년 | 8.2% | 2012년 | 2.8% | 2025년 | 2.6% |
| 2000년 | 7.0% | 2013년 | 2.6% | 2026년 | 2.2% |
※ 공단 설명: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 이자율". 반환일시금 산정 시 붙는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시행령 제50조)로 이것과 다릅니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2조 제2항)
| 되살릴 가입기간 | 분할 납부 횟수 상한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 분할 납부에도 이자가 더해집니다(법 제78조 제2항). 일시 반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반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이어서 볼 것
- 추납 계산기 —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 늘리기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 애초에 일시금이 무엇인지
- 예상수령액 계산기
근거: 국민연금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6M0.do)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