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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금 계산기 — 받았던 일시금을 돌려주고 가입기간 되살리기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 갔다가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은, 받았던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반납금)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공단이 고시한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연 단위 복리로 붙습니다.

누가 낼 수 있나 (법 제78조 제1항)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면 반납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붙나 (시행령 제52조 제3항)

연도별 이자율 (공단 고시)

연도이자율연도이자율연도이자율
1988년10.0%2001년6.8%2014년2.2%
1989년10.0%2002년4.3%2015년1.8%
1990년10.0%2003년4.3%2016년1.3%
1991년10.0%2004년3.6%2017년1.0%
1992년10.0%2005년3.0%2018년1.4%
1993년10.0%2006년3.2%2019년1.6%
1994년8.5%2007년3.6%2020년1.1%
1995년9.1%2008년3.8%2021년0.7%
1996년9.4%2009년3.7%2022년1.2%
1997년9.4%2010년2.8%2023년3.5%
1998년9.3%2011년2.7%2024년3.0%
1999년8.2%2012년2.8%2025년2.6%
2000년7.0%2013년2.6%2026년2.2%

※ 공단 설명: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 이자율". 반환일시금 산정 시 붙는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시행령 제50조)로 이것과 다릅니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2조 제2항)

되살릴 가입기간분할 납부 횟수 상한
1년 미만3회
1년 이상 5년 미만12회
5년 이상24회

※ 분할 납부에도 이자가 더해집니다(법 제78조 제2항). 일시 반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반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이어서 볼 것

근거: 국민연금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6M0.do)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