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하기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공단에 신청해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처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노후 연금을 만들려고 쓰는 제도이고, 신청해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될 수 있나 (법 제10조 제1항)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됩니다. 신청해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보험료는 얼마부터인가 (시행령 제10조 제1항)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지고,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입니다. 다만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게 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단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얼마인가
1,000,000원입니다 (2025.4.~2026.3. 적용분 기준). 보험료율을 곱하면 임의가입자의 최저 월 보험료는 약 95,000원입니다.
| 적용 기간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
| 2025.4.~2026.3. | 1,000,000원 |
| 2024.4.~2025.3. | 1,000,000원 |
| 2023.4.~2024.3. | 1,000,000원 |
| 2022.4.~2023.3. | 1,000,000원 |
| 2021.4.~2022.3. | 1,000,000원 |
| 2020.4.~2021.3. | 1,000,000원 |
| 2019.4.~2020.3. | 1,000,000원 |
| 2018.4.~2019.3. | 1,000,000원 |
| 2017.4.~2018.3. | 995,000원 |
| 2016.4.~2017.3. | 990,000원 |
| 2015.4.~2016.3. | 990,000원 |
| 2014.4.~2015.3. | 990,000원 |
1997년 이후 전체 표는 공단 페이지에 있습니다. 2010년 7월에 기준이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전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원"으로 바뀌면서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내려간 것은 오류가 아니라 제도 변경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신고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 6,590,000원에서 잘리고, 너무 낮으면 하한 41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2026.7.~ 적용). 이 상·하한은 사업장·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3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하고,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중위수(4월~다음 해 3월)와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위 계산기는 이 상·하한을 적용하고, 잘린 경우 결과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
60세가 넘어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법 제13조)
-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된 경우 이 제도로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이어서 볼 것
근거: 국민연금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표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도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표 · 마지막 확인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