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별 지급률 (법 제74조)
| 사망자의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 평균소득 300만원이면 월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266,321원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332,901원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399,481원 |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기간별 지급률(10년 50%…)"은 곱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망했을 때 나오나 (법 제72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상한이 있습니다. 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 월액"을 넣으면 이 상한이 반영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8조·제74조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