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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별 지급률 (법 제74조)

사망자의 가입기간유족연금액평균소득 300만원이면 월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266,321원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332,901원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399,481원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기간별 지급률(10년 50%…)"은 곱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망했을 때 나오나 (법 제72조)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상한이 있습니다. 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 월액"을 넣으면 이 상한이 반영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8조·제74조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