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 소개 — 근거와 한계
무엇을 계산하나요
사용자가 입력한 "정상수령 예상 월액"에 국민연금법상 조기·연기 감액·가산률(월 0.5%/0.6%)만 적용해서 보여줍니다. 정상수령 예상 월액 자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한 값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번 크게 틀렸다가 고친 것
처음에는 예상수령액 계산 기능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언론·블로그 해설을 조합해 만들어 본 산식이 실제 알려진 수령액보다 8~10배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는 기능을 올리는 대신 기능을 빼고, 법령 원문을 확인한 뒤에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 원문을 직접 받아 대조한 결과,
원인은 기본연금액이 "연액"이라는 점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같은 법 제52조가 부양가족연금액을
"배우자 연 15만원"처럼 연 단위로 적고 있고, 공단 산식도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12]로 12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두 1차 출처를 그대로 적용해
예상수령액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계산 결과는 언론에 보도되는 실제 평균 수령액(가입 20년 미만 40만원대, 20년 초과 100만원대)과 같은 자릿수로 재현됩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해 산정하고 그 값은 공단만 보유하므로, 이 계산기는 근사치입니다.
근거 출처
| 항목 | 값 | 출처 | 확인일 |
|---|---|---|---|
| 조기수령 감액률 | 월 0.5%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연기연금(국민연금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 2026-09-18 |
| 연기연금 가산률 | 월 0.6%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연기연금(국민연금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 2026-09-18 |
| 기본연금액 상수 | 1.29 (1천분의 1290) | 국민연금법 제51조·제52조(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급여수준 산식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2026-09-19 |
| A값 | 3,193,511원 (2026년) | 국민연금법 제51조·제52조(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급여수준 산식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2026-09-19 |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만 61~65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2026-09-18 |
| 소득활동 감액 기준 | A값+200만원 이상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2026-09-19 |
법이 바뀌면
계산에 쓰는 숫자는 src/data/pension-rules.mjs 한 파일에만 있습니다. 개정되면
이 파일에 새 기준일(effectiveFrom)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전체 계산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