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나이·가입기간·소득 세 가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1969년생 이후는 만 60세), 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셋 중 하나라도 안 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
| 조건 | 내용 |
|---|---|
| 가입기간 | 10년(120개월) 이상 |
| 나이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정상 수령나이보다 5년 이르다. 1953~56년생 56세 / 57~60년생 57세 / 61~64년생 58세 / 65~68년생 59세 / 1969년생~ 60세 (내 출생연도로 확인) |
| 소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된다. |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받다가도 정지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를 전제로 원래보다 일찍 주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얼마나 깎이나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줄고,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최대 30% 감액됩니다. 이 감액률은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앞당긴 기간 | 지급률 | 정상수령 100만원이라면 |
|---|---|---|
| 1년 | 94% | 940,000원 |
| 2년 | 88% | 880,000원 |
| 3년 | 82% | 820,000원 |
| 4년 | 76% | 760,000원 |
| 5년 | 70% | 700,000원 |
정상 나이가 된 뒤에도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과 별개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입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에서 계산해 보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마지막 확인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