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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기 — 이혼하면 얼마를 나눠 받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 제64조 제1항)

요건내용
혼인 기간5년 이상.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뺍니다.
이혼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상대방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나이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계산 방법 (법 제64조 제2항)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즉 전체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떼어낸 뒤 그 절반을 받습니다.

전 배우자 가입기간혼인 기간노령연금 100만원일 때 분할연금
20년20년500,000원
20년15년375,000원
20년10년250,000원
20년5년125,000원
30년10년166,667원

기한이 있습니다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64조 제3항)
  •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 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선청구".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합니다. (제64조의3)

알아둘 것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제65조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