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기 — 이혼하면 얼마를 나눠 받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 제64조 제1항)
| 요건 | 내용 |
|---|---|
| 혼인 기간 | 5년 이상.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뺍니다. |
| 이혼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 상대방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 나이 |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
계산 방법 (법 제64조 제2항)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즉 전체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떼어낸 뒤 그 절반을 받습니다.
| 전 배우자 가입기간 | 혼인 기간 | 노령연금 100만원일 때 분할연금 |
|---|---|---|
| 20년 | 20년 | 500,000원 |
| 20년 | 15년 | 375,000원 |
| 20년 | 10년 | 250,000원 |
| 20년 | 5년 | 125,000원 |
| 30년 | 10년 | 166,667원 |
기한이 있습니다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64조 제3항)
-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 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선청구".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합니다. (제64조의3)
알아둘 것
- 비율은 협의·재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정해지면 그 비율을 따르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64조의2)
-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전 배우자 쪽 사정으로 그 노령연금이 없어지거나 정지되어도 내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
- 나중에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분할연금과 합산해서 받습니다. (제65조 제4항)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제65조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