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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5세부터

1969년생 이후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은 70%로 줄고, 최대 5년 늦춰 만 70세에 받으면 136%로 늘어납니다.

청구 시점별 지급률

구분나이(만)지급률정상수령 100만원이라면
조기 5년60세 70%700,000원
조기 4년61세 76%760,000원
조기 3년62세 82%820,000원
조기 2년63세 88%880,000원
조기 1년64세 94%940,000원
정상수령65세 100%1,000,000원
연기 1년66세 107.2%1,072,000원
연기 2년67세 114.4%1,144,000원
연기 3년68세 121.6%1,216,000원
연기 4년69세 128.8%1,288,000원
연기 5년70세 136%1,360,000원

※ 지급률은 기본연금액 기준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별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연도별로 언제부터인가

구간 안에서는 나이가 같고 받기 시작하는 해만 달라집니다.

출생연도조기수령 가능(만 60세)정상수령(만 65세)연기 최대(만 70세)
1969년생2029년2034년2039년
1970년생2030년2035년2040년
1971년생2031년2036년2041년
1972년생2032년2037년2042년
1973년생2033년2038년2043년
1974년생2034년2039년2044년
1975년생2035년2040년2045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수령은 여기에 더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고, 받는 도중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내 예상 금액으로 계산해보기

공단에서 조회한 본인의 정상수령 예상월액을 넣으면 위 지급률을 적용한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기 계산기 열기 →

근거: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마지막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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